Subject | [필독] KSC 2018 평점 안내 | Writer | Admin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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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| 2018/10/02 09:13:17 | Hit | 698 | |||||||||||||||||||
< KSC 2018 평점 안내 >
필수교육: Ethics Workshop - 10/13(토), 15:40-17:10, Theatre, 1개 세션 분과전문의 연수교육: Education Workshop - 10/13(토), 08:40~17:10, Walker 2, 4개 세션
1. 평점은 체류시간에 따라 1일 최대 6점까지 인정됩니다. 2. 10월 13일(토), 일반평점/필수평점/분과전문의 연수평점은 중복인정 되지 않습니다. 동 시간대에 1개 이상의 회의장에서 입/퇴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시간의 평점은 모두 무효 처리 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3. 필수교육 평점은 Ethics Workshop 세션의 출결등록기계에 입/퇴장 체크가 되어야만 평점이 부여 됩니다. 해당시간 회의장 앞 출결 기계에 반드시 입/퇴장 태그 하시기 바랍니다. 필수교육 참석자의 13일(토)의 평점은 최대 필수교육평점 1점, 일반교육평점 5점입니다. 4. 분과전문의 연수교육은 해당 회의장 앞에서 수기로 입/퇴장 서명을 진행하며, 수기 확인된 입/퇴장 시간으로 대한내과학회에 보고 예정입니다.(수기 서명이 없는 경우 무효)
※ 대한의사협회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란?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함.
1. 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: 2018년 1월 1일(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)
2. 필수과목 이수 평점: 2평점 (2시간) 1) 평점 인정 기준: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ex) 필수과목 체류시간 60분 이상이어야 1평점 인정, 체류시간 120분 이상이어야 2평점 인정
3.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함. ex) 2019년도(1.1~12.31)에 신고해야하는 면허신고 대상자는 필수과목 2평점(2시간)을 이수해야 하는 것임.
4. 필수과목 종류: 의료윤리, 의료법령, 의료감염관리, 의약품부작용 사례, 의료분쟁 사례
[출처] 1) 제2018-2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 안내 및 협조 요청] 2) 대한의사협회 KMA교육센터: http://edu.kma.org/dataRoom/drMember.as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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